견인료 차등화
Q. 견인료 달라진다?
서울시가 불법 주차, 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 부과 체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 방식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을 지정했는데요. 이 법안은 이번 달 입법예고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견인료는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 없이 4만원 으로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종류,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Q.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현재 새로 입법 예고된 법에 따르면 경차의 경우 4만원, 소형차 4만 5천원, 중형차 5만원, 대형차 6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승합차 견인료 또한 경형 4만원, 소형 6만원, 중,대형 8만원으로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승용차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 비싸지는 것입니다.
Q. 차등 적용 이유?
서울시는 주차 단속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견인 대행 업체들이 견인해 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견인료의 받게 되면 견인 업체들이 작업이 쉬운 소형차나 경차들만 견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견인 작업이 다른 차량에 비해 오래 걸려 지금까지 대형차, 외제차는 견인을 꺼려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격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별 없이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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